[청주]무속인이 운영하는 법당 등에 항상 현금이 있다는 점을 노린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24일 보살집에 점 보러 왔다고 속인 뒤 무속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신당에 있던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김 모(54) 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달 2일 오후 5시 20분께 청주시 상당구 한 보살집에 들어가 “점을 보러왔는데 커피 한 잔만 달라”고 속여 무속인이 주방으로 간 사이 불상 앞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청주 시내 보살집 만을 골라 같은 수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23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불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신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청주흥덕경찰서는 무속인 집만을 전문적으로 침입해 법당 안에 있는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조 모(19) 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 등은 지난 4월 말 오전 11시께 상당구 한 무속인 집 담을 넘어들어가 법당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훔치는 등 무속인 집만을 골라 25회에 걸쳐 540여만 원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무속인 집이 대부분 작고 보안이 허술한데다 여자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아 범행에 노출돼 있다”며 “무속인들이 비용 등을 이유로 CCTV 설치를 꺼리고 있어 방문객을 혼자 법당 안에 남겨두지 않는 등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eruljh@daejonilbo.com